평택시 성장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고시-20년7월-평택시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개발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 변경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성장관리지역과 성장관리방안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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