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평택시는 보도자료에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 1. 지제역 환승센터 부지 평택시로 조성원가로 매각과 2. 지제역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 이 두가지 인가조건을 미이행하고 있어서 이행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문회통지서를 조합에 발송했다고 밝혔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realtyjys/222097627271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공사중지 절차 착수…인가 조건 미이행(20년9월23일)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공사중지 절차 착수…인가 조건 미이행평택 "지제세교지구"는 https://www... blog.naver.com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문절차를 진행해서 9일 이후에 후속 행정절차를 예고하여 지제세교지구의 사업진행이 어려워 지는것인가 예상되어었는데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이 두가지의 인가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평택시는 일단 공사중치 처분을 유보하였고 이달 말까지 시와 조합, 사업 시행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다시 본궤도로 사업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073600061 지제세교지구 조합 "인가조건 이행"…평택시, 공사중지 유보 | 연합뉴스 지제세교지구 조합 "인가조건 이행"…평택시, 공사중지 유보, 최해민기자, www.yna.co.kr